아동학대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금 정책 (여성가족부)
가정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권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학대 행위의 패턴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성적 학대가 포함되며,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파괴하고, 안전을 훼손하며, 가족 내에서 트라우마의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이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는 인권침해입니다.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생존자의 안전과 치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최대 7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1. 지원대상 1.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2.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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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20:44